728x90 농업보상2 토지보상법 전 답 농지 농업손실보상 (영농보상) 보상대상, 보상액 산정 방법, 예외사항 안녕하세요~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보상 이외에 영농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을 추가로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영농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데요. 참 법률로 주저리주저리 적혀 있어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엔 영농손실보상이 어떠한 경우에 지급되는지?어떻게 산정이 되어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손실보상의 대상(1)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될 것1) 농지의 기준기 준농 지제외 농지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1.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2. 다년생식물 재배지 ①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②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 2024. 7. 14. 농업보상 대법원 판례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작물의 영농손실 보상 부믈리에입니다. 2023년 영농손실보상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상현장이나 실무에서는 어느 정도 법률해석에 대하여 고착화되어있기는 하지만그래도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사례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판례로 보입니다. 주된 내용은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재배 중인 작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시사항[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한 영농손실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 2024. 7. 1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