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익사업14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무상 세입자도 받을 수 있나? 주택 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 임료를 산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요, 과연 주거이전비는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정말 다른 사유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편법으로 무상 거주자로 이름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하 대법원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판시사항[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2] 구 공익사업을 .. 2024. 11. 5.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경우 불법형질변경 토지 판례 안녕하세요.이번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하여진행되었던 직접적인 판례는 아니지만임야를 개간하여 형질변경한농지에 관련된 판례로 불법형질변경토지인지 여부를 따지는기준이 될 만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시사항은 명확하지만 내용은 단출하고 직접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판시사항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2. 대법원 판단사항(1) 원 칙 산지구 산지관리법(2016.12.2 개정되기 전)산지’를 기본적으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 2024. 7. 17. 농업보상 대법원 판례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작물의 영농손실 보상 부믈리에입니다. 2023년 영농손실보상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상현장이나 실무에서는 어느 정도 법률해석에 대하여 고착화되어있기는 하지만그래도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사례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판례로 보입니다. 주된 내용은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재배 중인 작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시사항[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한 영농손실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 2024. 7. 11. 토지보상법상 도로 보상 :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 CASE(2) 안녕하세요. 부믈리에입니다.앞전 게시 글에서 도로의 종류에 따른 몇 가지 CASE를 알아보았는데요도로라는 것이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이전의 글에서는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의 법률적인 요건에 대해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해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의 사도로 판단하는 경우는 1.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도로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 2024. 6. 22. 토지보상법상 도로 보상 :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 CASE (1) 안녕하세요. 부믈리에입니다.앞전 게시 글에서 도로의 종류와 평가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사실 토지보상법상 도로의 종류를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도로라면법정도로로 도로의 종류를 결정해버리면 되지만그렇지 않은 도로의 경우에는 과거의 토지이동 자료를 살펴봐야 하고토지가 어떤 경위로 개설되었는지, 그 도로가 어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어떤경위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왔는지,어떤경위로 현재소유자가 소유하게 되었는지 등을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렇게 도로의 종류가 결정되면 그 도로의 종류에 따라토지의 보상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보다 더 어렵고, 신중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도로의 사례 CAS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 도1.. 2024. 2. 14. 토지보상법상 도로의 정의 :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 부믈리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글을 쓰는 거 같네요.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열심히 글을 올려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은 토지보상법상 도로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 의미로 도로라 함은 사람과 차량이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을 의미합니다.자동차 전용도로같이 차량만 다닐 수 있는 도로보행자 전용도로같이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도로모두 도로에 해당합니다. 도로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사도법 등에서도로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의의와 보상금액 평가방법, 개설경위에 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 1. 공 도 1) 의 의토지보.. 2024. 2. 13. 이전 1 2 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