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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14

토지보상법 : 토지 건물 말고 더 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1) 이주정착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을 하여 개인의 토지와 건물이 편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이외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되는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몇 가지 추가로 보상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는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 종류로는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실보상금을 알아보는 것으로 이주대책은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주정착금(1) 기본적 취지이주정착금은 원칙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없거나 .. 2024. 1. 6.
토지보상법 상 토지보상을 위한 보상 절차가 궁금하다면? 부동산을 맛보는 부믈리에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지장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게 되면 토지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상절차를 정해놓고 있는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크게는1. 공익사업의 준비단계2. 협의취득 절차3. 강제취득 절차이 세가지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1. 공익사업의 준비단계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을 하기 위해..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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