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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16

축사(축산업)보상금액 평가를 위한 토지보상법상의 법적 근거 요건 방법 필요서류 등 국가나 지자체 및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가축을 기르는 축사가 편입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의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법 조문을 확인하게 되면 참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관하여 축산보상의 법적 근거, 요건, 평가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축산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축산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축산업 손실보상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축산업의 손실보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먼저 영업보상대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축산업 보상 대상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 2024. 11. 23.
토지보상 세금 양도소득세 감면(자경농지, 농지대토), 취득세 면제, 농어촌특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보상하는 경우보상금액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보상을 받음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세금도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보상금을더 적게 받는 경우가 소유자에게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요.그래서 우리 법은 선량하게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자들에게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은 관계법령에 의한 개괄적인 내용으로모든 사항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지자체의 세무과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신곡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시" 양도일이 2024년 7월 10일인 경우 2024년 9월 30일 까지만일, 기한 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 2024. 8. 13.
토지보상법 전 답 농지 농업손실보상 (영농보상) 보상대상, 보상액 산정 방법, 예외사항 안녕하세요~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보상 이외에 영농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을 추가로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영농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데요. 참 법률로 주저리주저리 적혀 있어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엔 영농손실보상이 어떠한 경우에 지급되는지?어떻게 산정이 되어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손실보상의 대상(1)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될 것1)  농지의 기준기 준농 지제외 농지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1.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2. 다년생식물 재배지 ①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②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 2024. 7. 14.
토지보상법상 통계자료 활용 분묘이장비, 이사비, 영업손실, 농업손실, 축산보상, 원목가격,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받는 경우에특정한 항목들은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그러한 경우에 활용되는 통계자료 모음집입니다.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이러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산식에 대입하여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업손실보상영업손실보상 금액을 산정 시 최저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통계자료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농림어가가 포함된 도시근로자가구 3인 가계지출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V055&vw_cd=MT_ZTITLE&list_id=G_A_10_004_002&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 2024. 7. 13.
토지보상법상 도로 보상 :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 CASE(2) 안녕하세요. 부믈리에입니다.앞전 게시 글에서 도로의 종류에 따른 몇 가지 CASE를 알아보았는데요도로라는 것이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이전의 글에서는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의 법률적인 요건에 대해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해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의 사도로 판단하는 경우는 1.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도로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 2024. 6. 22.
토지보상법상 도로 보상 :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 CASE (1) 안녕하세요. 부믈리에입니다.앞전 게시 글에서 도로의 종류와 평가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사실 토지보상법상 도로의 종류를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도로라면법정도로로 도로의 종류를 결정해버리면 되지만그렇지 않은 도로의 경우에는 과거의 토지이동 자료를 살펴봐야 하고토지가 어떤 경위로 개설되었는지, 그 도로가 어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어떤경위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왔는지,어떤경위로 현재소유자가 소유하게 되었는지 등을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렇게 도로의 종류가 결정되면 그 도로의 종류에 따라토지의 보상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보다 더 어렵고, 신중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도로의 사례 CAS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 도1..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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