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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11

토지보상법상 도로 보상 :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 CASE (1) 안녕하세요. 부믈리에입니다. 앞전 게시 글에서 도로의 종류와 평가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토지보상법상 도로의 종류를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도로라면 법정도로로 도로의 종류를 결정해버리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도로의 경우에는 과거의 토지이동 자료를 살펴봐야 하고 토지가 어떤 경위로 개설되었는지, 그 도로가 어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어떤경위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왔는지, 어떤경위로 현재소유자가 소유하게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렇게 도로의 종류가 결정되면 그 도로의 종류에 따라 토지의 보상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보다 더 어렵고, 신중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도로의 사례 CAS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2024. 2. 14.
토지보상법상 도로의 정의 :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 부믈리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글을 쓰는 거 같네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열심히 글을 올려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은 토지보상법상 도로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 의미로 도로라 함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같이 차량만 다닐 수 있는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같이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도로 모두 도로에 해당합니다. 도로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사도법 등에서 도로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의의와 보상금액 평가방법, 개설경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 도 1.. 2024. 2. 13.
토지보상법 상 불법형질변경토지 일까?? 아닐까 ??? 부믈리에입니다. 앞전에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불법형질변경 토지일 것 같지만 아닌 경우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case by case 별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하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라든지 법률상, 법취지상 불법형질변경토지가 아닌 적법한 토지로 인정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하 뭔가 불법형질변경토지 일 것 같지만 불법형질변경토지가 아닌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부상 지목과 실제이용상황이 다른경우 ?? 이 경우에 항상 적법한 토지로써 실제이용상황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지자체 담당자의 실수로 지목이 잘못 부여된 경우, 농지전용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었을 때의 농지전용, 산지전용에 대한 별도의 법률.. 2024. 1. 26.
토지보상법 상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어떻게 감정평가 할까? 부믈리에 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평가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토지보상법상 대원칙은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 토지소유자나 제3자가 해당 토지를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 이 토지를 현황 기준으로 보상금을 주는지 불법을 저지르기 전의 현황대로 보상금을 주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형질변경이란?? 형질변경이라는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시행령에서 정의 하고있는데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계법상의 정의에 추가..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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