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믈리에입니다.
앞전 게시 글에서 도로의 종류와 평가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토지보상법상 도로의 종류를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도로라면
법정도로로 도로의 종류를 결정해버리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도로의 경우에는 과거의 토지이동 자료를 살펴봐야 하고
토지가 어떤 경위로 개설되었는지, 그 도로가 어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어떤경위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왔는지,
어떤경위로 현재소유자가 소유하게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렇게 도로의 종류가 결정되면 그 도로의 종류에 따라
토지의 보상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보다 더 어렵고, 신중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도로의 사례 CAS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 도
1) 전형적인 공도
전형적으로 공도로 인정되는 도로들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
『도로법』에 의한 도로인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고속도로, 일반국도, 시군구도 등 및
『농어촌 정비법』 상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 이도, 농도 등
관련법의 의거하여 계획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도는 순수한 도로뿐 아니라 도로를 보호하는 법면 등을 포함합니다.
2) 예정공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후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3) 지목이 전, 답, 대 등인 공도
행정청이 공익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하였으나
단순히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도로는 공도로 보고 일단의 도로 부지로 평가합니다.
2. 사 도
토지보상법상 사도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면 사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법상 사도는 사도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실상의 사도
1)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야 하며
두번째 스스로 개설한 도로 이어야 합니다.
세번째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네번째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에 해당하면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개설한 결과 본인 소유의 다른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스스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도로가 됨으로써 낮은 가치로 보상하더라도
다른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므로 전체적으로는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한 토지와 도로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도로개설 당시를 기준으로
도로개설의 자의성 및 도로로 인한 가치상승 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개설당시에 동일인 소유였다면 사실상의 사도입니다.
이상 토지보상법상 도로 CASE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기내용은 토지보상법상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 일부의 내용입니다.
사실 사실상의 사도 내용이 워낙에 많고
또 복잡하고, CASE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내용 몇 가지 더 조사하여 올려 보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024.06.22 - [토지보상법] - 토지보상법상 도로 보상 :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 CASE(2)
2024.02.13 - [토지보상법] - 토지보상법상 도로의 정의 :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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