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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상 불법형질변경토지 일까?? 아닐까 ???

by 부믈리에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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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믈리에입니다. 앞전에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불법형질변경 토지일 것 같지만 아닌 경우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case by case 별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하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라든지 법률상, 법취지상 불법형질변경토지가 아닌 적법한 토지로 인정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하 뭔가 불법형질변경토지 일 것 같지만 불법형질변경토지가 아닌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부상 지목과 실제이용상황이 다른경우 ??

이 경우에 항상 적법한 토지로써 실제이용상황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지자체 담당자의 실수로 지목이 잘못 부여된 경우, 농지전용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었을 때의 농지전용, 산지전용에 대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었을때의 산지전용,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을 하였으나 단순히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농지전용의 적법한 절차를 행하였으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형질변경으로 인정됩니다.

 

 

 

2.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여 단순히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불법형질변경토지는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준공요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은 경우(설계대로 건축되지 않은경우 등)에서는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봐야 할 것입니다.

 

3.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별도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한 보상방법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적법한건축물로 인정되어 건축물의 부지로 인정되는 면적 이외의 면적에 대하여는 불법형질변경토지 인지에 대한 검토는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불법으로 형질변경하고 사후에 허가를 받은경우 ??

토지에 대한 보상은 가격시점 현재의 토지에 대한 상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 책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형질변경당시에는 불법이었으나 사후에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면 적법하게 형질변경 된 것으로 봅니다.

 

 

 

5. 형질변경 할 때는 규정이 없었으나 현재는 불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

형질변경 당시에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나 신고 규정이 없었으나 이후에 허가나 신고 규정이 생긴 경우에는 불법형질변경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6. 군부대 등 국가나 지자체가 형질변경 한 경우??

군부대와 같이 임야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로 막사, 취사장, 연병장, 숙소 등으로 형질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보지 않고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7.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

대법원 판례에서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재배행위나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 객토, 소규모 정지작업 등을 가리키는 것) 이는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예외로 보고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작할 의도로 성토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불법형질변경토지인 경우, 적법하게 형질변경된 것을 인정하는 경우 다 다르게 나타나며 사안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불법형질변경토지와 관련된 개시글을 아래에 링크하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2024.01.24 - [토지보상법] - 토지보상법 상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어떻게 감정평가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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