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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5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건물 보상 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으로 부당이득금을 줘야 하나?(2) (1) 편에 이어 (2) 편에 계속됩니다.앞전에는 사실관계 및 판례에 대한 요약을작성하여 올렸는데 이번에는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대한 원문입니다.혹시 제가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오해한 것이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제 기준에서 좀 긴 판결문이라두세 번 읽어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전개는 인용해주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마지막에는 인용해주는 결론이네요읽어보시고 각자가 (1)과 비교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 판시사항[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 2024. 10. 7.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건물 보상 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으로 부당이득금을 줘야 하나?(1) 오랜만에 좀 흥미 있는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관련 내용이 너무 길어 (1), (2)로 구분하여(1)에는 해설을(2)에는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넣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인 경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에토지와 지장물 및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 소유자나 관계인은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게 됩니다.그러나 보상이라는 것이 언제나 원만하게진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일부는 보상 받고 일부는 안 받고돈이 급해서 보상은 받았으나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보상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지만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등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사업시행자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되어토지보상법을 준용한.. 2024. 10. 4.
새마을 도로 대법원 판례 부당이득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 토지가격 부믈리에 입니다.오늘 판례는 세월이 좀 지난 판례이지만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한토지기초가액은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판례입니다.토지소유자가 새마을 사업을 위하여토지 사용승낙을 해준 뒤소요자가 바뀌면서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이외에 토지의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대한 내용은다른 판례들과 동일 유사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보이네요 그렇다면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한토지의 기초가격은도로를 기준으로 하는지??아니면 도로가 되기 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부당이득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의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2]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 2024. 7. 12.
대법원 판례 도로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인도 및 도로철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부믈리에입니다. 앞서 도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판례가 있어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앞선 사례는 도로 소유자가 지자체에게 도로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요구하는 소송이었는데요 이번 사례는 도로 소유자가지자체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과 동시에도로철거 및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까지 철거하기를요구하는 사례입니다. 그냥 봤을땐 뭔가 악의가 있어 보이는데 판시사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자세한 판결요지 및 이유 등은 법제처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판시사항[1]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 2024. 7. 10.
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판례 : 사유지를 지자체에서 도로로 이용한다고 소송?? 부믈리에 입니다.최근 도로와 관련된 흥미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과거 오래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오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소유자가 부당이득금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계획을 하고 소유자에게 통지 및 공고 고시를 한 후보상금을 지급하고 도로가 개설되는데 아주 옛날에 법체계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시절에는정해진 절차 없이 유야무야 도로가 개설되고좋은 게 좋은 거라 서로서로 합의하에도로가 개설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현재까지 쭉 내려오면서토지가 거래되고 소유권이 변경되면서현재의 도로 소유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있는데그중에 가장 최근 판례를 소개합..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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