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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상 불법형질변경토지 일까?? 아닐까 ??? 부믈리에입니다. 앞전에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불법형질변경 토지일 것 같지만 아닌 경우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case by case 별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하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라든지 법률상, 법취지상 불법형질변경토지가 아닌 적법한 토지로 인정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하 뭔가 불법형질변경토지 일 것 같지만 불법형질변경토지가 아닌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부상 지목과 실제이용상황이 다른경우 ??이 경우에 항상 적법한 토지로써 실제이용상황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지자체 담당자의 실수로 지목이 잘못 부여된 경우, 농지전용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었을 때의 농지전용, 산지전용에 대한 별도의 법률규.. 2024. 1. 26.
토지보상법 :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의 2배?? 3배?? 안녕하세요. 국가나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토지보상금일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보상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간혹 토지보상금액이 공시지가의 2배 정도 된다, 공시지가의 3배 정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공시지가의 2배를 보상금으로 주던데?? 3배를 보상금으로 주던데?? 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과연 토지보상금이 공시지가를 기준 삼아 2배 혹은 3배를 주는 걸까요?? 아래에 공시지가와 토지보상금의 성격과 관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공 시 지 가(1) 표 준 지 공 시 지 가1) 개 념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 2024. 1. 9.
토지보상법 : 건물보상 받고 이사갈때 보상금 더 받을 수 있을까? (3) 이사비 안녕하세요. 앞전에 살펴보았던 토지, 건물 이외에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 제3편 입니다.  앞전에는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손실보상금을 더 받는 항목인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이사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비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주거용건축물 안에 있는 각종 동산들을 가지고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비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이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상의 이사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 비  (1) 개 요이사비란 말 그대로 주거용건축물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각종 가재도구 등 동산을 옮기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비용을 말합니다. (.. 2024. 1. 8.
토지보상법 : 건물보상 받고 갈 곳 알아보는데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2) 주거이전비 안녕하세요. 앞전에 살펴보았던 토지, 건물 이외에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 제2편 입니다.  앞전에는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손실보상금을 더 받는 항목인 이주정착금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주거이전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이전비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의 일환으로 생활보상, 일실보상, 사회보장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상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이전비  (1) 개 요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주거용건축물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는 생활보상금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옮길 거주지를 알아보고.. 2024. 1. 7.
토지보상법 : 토지 건물 말고 더 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1) 이주정착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을 하여 개인의 토지와 건물이 편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이외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되는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몇 가지 추가로 보상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는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 종류로는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실보상금을 알아보는 것으로 이주대책은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주정착금(1) 기본적 취지이주정착금은 원칙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없거나 ..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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