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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 건물보상 받고 갈 곳 알아보는데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2) 주거이전비

by 부믈리에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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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전에 살펴보았던 토지, 건물 이외에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 제2편 입니다.  앞전에는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손실보상금을 더 받는 항목인 이주정착금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주거이전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이전비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의 일환으로 생활보상, 일실보상, 사회보장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상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이전비

 

 

(1) 개 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주거용건축물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는 생활보상금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옮길 거주지를 알아보고 계약을 치르고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며 이사계획을 세우고 이사날짜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고 수령하는 동시에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시에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임시거처 마련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2) 요 건

1) 주 거 용 건 축 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되기위해서는 주거용건축물을 상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글 마지막에 링크된 이전 개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01.06 - [분류 전체보기] - 토지보상법 : 토지 건물 말고 더 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1) 이주정착금

 

토지보상법 : 토지 건물 말고 더 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1) 이주정착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을 하여 개인의 토지와 건물이 편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이외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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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1989.01.24 이후의 무허가건축물은 이주정착금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세입자의 경우에는 1989.01.24 이후의 무허가건축물에서도 일정한 요건하에 주거이전비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소 유 자

주거용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합니다. 주거용건축물의 소유하는 소유자는 반드시 자신의 주거용건축물에 거주할 필요는 없고 사업지구 내의 타인의 주거용건축물에 거주를 하더라도 주거이전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주정착금과 같이 부득이하게 주거용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거이전비의 경우는 개요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실비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3) 세 입 자

 

 

주거용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합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거용건축물이 1989.01.24 이후의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인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합니다.

 

세입자라고 하여 반드시 임대차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무상거주자와 적법한 거주권한을 가진 외국인까지 세입자로 인정합니다. 반면에 소유자의 가족과 일시적인 거주(하숙생이나 기숙사거주 등)의 경우는 세입자로 보지 않습니다.

 

상기요건이 충족되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3) 보 상 금 액

 

소유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의 2개월분을 보상하며 세입자의 경우에는 4개월분으로 보상합니다.

 

통계작성기관이 발표하는 가구원수는 5인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인이상의 가구인경우에는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주거이전비의 산정기준시점은 협의성립당시, 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정기준시점에 통계의 변경으로 가격이 변동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협의 통지한 경우 통지 일부터 1년 안에 낮게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통지금액을, 협의통지한 이후 높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합니다.

 

상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는 KOSIS국가통계포털 - 국내통계 - 소득·소비·자산 - 가계소득지출 - 가계동향조사 - 1인이상 가구(농림어가포함) - 도시(명목)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1인이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이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글을 아래에 링크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1.06 - [분류 전체보기] - 토지보상법 : 토지 건물 말고 더 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1) 이주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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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분류 전체보기] - 토지보상법 : 건물보상 받고 이사갈때 보상금 더 받을 수 있을까? (3) 이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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