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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 건물보상 받고 이사갈때 보상금 더 받을 수 있을까? (3) 이사비

by 부믈리에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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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전에 살펴보았던 토지, 건물 이외에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 제3편 입니다.  앞전에는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손실보상금을 더 받는 항목인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이사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비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주거용건축물 안에 있는 각종 동산들을 가지고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비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이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상의 이사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 비

 

 

(1) 개 요

이사비란 말 그대로 주거용건축물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각종 가재도구 등 동산을 옮기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요 건

1) 건 물 요 건

이사비 또한 주거용건축물이어야 하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와 같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요건에 관계없이 모든 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2) 보 상 대 상 자

이사비의 보상 대상이 되는 사람은 주거용건축물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입니다. 말 그대로 이사비 이므로 소유자가 거주하든, 세입자가 거주하든, 무상거주자가 거주하든 모두 보상의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업지구 내로 이사하는 경우는 보상의 대상이 안되고 실제로 이사하지 않는 경우도 보상의 대상이 안됩니다.

 

 

(3) 보 상 금 액

 

 

이사비는 실비보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완전보상의 원칙에 부합하나 모든 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 이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업무가 매우 비효율적이게 되므로 실제 가재도구나 동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주거용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4에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연면적기준 이사비 비고
임금 차량운임 포장비
1. 33제곱미터 미만 3명분 1대분 (임금 + 차량운임) ×0.15 1. 임금은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 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3. 한 주택에서 여러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적용한다.
2. 33제곱미터 이상
                  49.5제곱미터 미만
4명분 2대분 (임금 + 차량운임) ×0.15
3. 49.5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
5명분 2.5대분 (임금 + 차량운임) ×0.15
4. 66제곱미터 이상
                     99제곱미터 미만
6명분 3대분 (임금 + 차량운임) ×0.15
5. 99제곱미터 이상 7명분 4대분 (임금 + 차량운임) ×0.15

 

상기 내용을 손쉽게 산정해주는 곳이 있는데 한국부동산원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법률의 기준에 맞게 산정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을 진행할때 개인에게 보상하는 토지와 건물 이외에 손실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항목을 (1), (2), (3)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토지와 건축물처럼 보상금을 평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하나하나 감정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사람에 따라 보상금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잘 판단하여 꼼꼼하게 잘 챙길 것이지만 혹여나 놓치는 경우, 구체적인 요건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 스스로가 한번 더 챙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는 이와 유사하게 주거용건축물의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한 개시글 이니 참고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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