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을 하여 개인의 토지와 건물이 편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이외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되는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몇 가지 추가로 보상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는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 종류로는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실보상금을 알아보는 것으로 이주대책은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주정착금
(1) 기본적 취지
이주정착금은 원칙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없거나 이주대책이 오히려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방해하거나 소유자의 권리보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주대책에 가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지급요건
이주정착금은 언제나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을 부득이하게 수립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사업지구 인근에 택지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②이주대책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 목적을 위한 비용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③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
④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자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위 네 가지 경우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주정착금 받을 요건
이주정착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주 거 용 건 축 물
이주정착금을 받기위한 이주대책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주거용건축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적법한 주거용건축물이 아닌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주택이 아닌 주거용건축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한정하지 않고 사실상의 주거용 건축물로 적법하게 주거용도로 용도변경 된 건축물도 주거용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1989.01.24 당시에 무허가건축물, 건축물의 일부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주거용건물의 일부가 편입되나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여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 등은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물로 인정이 됩니다.
2) 소 유 자
이주대책 대상자는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건물등기부 이외의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음의 입증하는 경우도 인정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 소유자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임차인 또한 제외됩니다.
3) 거 주 요 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공공요금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전화사용료, 티비수신, 인터넷사용, 신용카드, 대중교통, 납세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몇몇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있는데 질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 해당 주거용건축물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어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4) 이주정착금은 얼마?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이 되는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만약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합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금액이 조금 작게 느껴질 수 있는 금액인 거 같은데 이마저도 2020년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상향된 금액입니다. ;; 2020년 12월 11일 이전에는 최소금액이 6백만원 최대금액이 1천2백만원 이었습니다.
아래는 이와 유사하게 주거용건축물인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한 다른 개시글이니 참고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024.01.07 - [분류 전체보기] - 토지보상법 : 건물보상받고 갈 곳을 알아봐야 하는데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2) 주거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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