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 토지보상을 위한 보상 절차가 궁금하다면?

by 부믈리에 2024. 1. 4.
728x90

 

부동산을 맛보는 부믈리에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지장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게 되면 토지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절차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상절차를 정해놓고 있는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크게는

1. 공익사업의 준비단계

2. 협의취득 절차

3. 강제취득 절차

이 세가지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공익사업의 준비단계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건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를 우선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시, 군, 구청장에게 통지하면 되고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 측정 또는 조사행위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2. 협의취득 절차

1) 토지, 물건의 조서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단계에서 타인토지에 출입하여 물건조사를 하는경우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토지조서는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과 현실이용상황이, 소유자 성명, 주소  등이 작성되어야 하고, 물건조서에는 물건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및 수량,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 물건의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은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 1인씩 추천하여 최대 3인까지 추천이 가능하며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는 경우 2인 선정이 가능합니다. 선정된 감정평가법인등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합니다.

4)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3. 강제취득 절차 

1)  사업인정고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인정의 승인권자는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에 승인권자는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토지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후 협의취득의 절차로 다시 협의 감정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재결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개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선정되어 수용재결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4)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보상금 받을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②보상금 받을자를 알 수 없을 때, ③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④압류나 가압류에 의해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에는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5) 이의재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불복하는 경우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선정되어 이의재결 감정평가가 진행되며 그 결과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다시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후 보상금정액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6) 보상금증액청구소송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수용재결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의재결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용재결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재결을 거친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