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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6

새마을 도로 대법원 판례 부당이득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 토지가격 부믈리에 입니다.오늘 판례는 세월이 좀 지난 판례이지만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한토지기초가액은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판례입니다.토지소유자가 새마을 사업을 위하여토지 사용승낙을 해준 뒤소요자가 바뀌면서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이외에 토지의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대한 내용은다른 판례들과 동일 유사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보이네요 그렇다면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한토지의 기초가격은도로를 기준으로 하는지??아니면 도로가 되기 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부당이득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의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2]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 2024. 7. 12.
대법원 판례 도로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인도 및 도로철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부믈리에입니다. 앞서 도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판례가 있어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앞선 사례는 도로 소유자가 지자체에게 도로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요구하는 소송이었는데요 이번 사례는 도로 소유자가지자체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과 동시에도로철거 및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까지 철거하기를요구하는 사례입니다. 그냥 봤을땐 뭔가 악의가 있어 보이는데 판시사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습니다. 자세한 판결요지 및 이유 등은 법제처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판시사항[1]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 2024. 7. 10.
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판례 : 사유지를 지자체에서 도로로 이용한다고 소송?? 부믈리에 입니다.최근 도로와 관련된 흥미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과거 오래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오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소유자가 부당이득금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계획을 하고 소유자에게 통지 및 공고 고시를 한 후보상금을 지급하고 도로가 개설되는데 아주 옛날에 법체계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시절에는정해진 절차 없이 유야무야 도로가 개설되고좋은 게 좋은 거라 서로서로 합의하에도로가 개설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현재까지 쭉 내려오면서토지가 거래되고 소유권이 변경되면서현재의 도로 소유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있는데그중에 가장 최근 판례를 소개합.. 2024. 7. 9.
토지보상법상 도로 보상 :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 CASE(2) 안녕하세요. 부믈리에입니다.앞전 게시 글에서 도로의 종류에 따른 몇 가지 CASE를 알아보았는데요도로라는 것이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이전의 글에서는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의 법률적인 요건에 대해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해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의 사도로 판단하는 경우는 1.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도로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 2024. 6. 22.
토지보상법상 도로 보상 :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 CASE (1) 안녕하세요. 부믈리에입니다.앞전 게시 글에서 도로의 종류와 평가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사실 토지보상법상 도로의 종류를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도로라면법정도로로 도로의 종류를 결정해버리면 되지만그렇지 않은 도로의 경우에는 과거의 토지이동 자료를 살펴봐야 하고토지가 어떤 경위로 개설되었는지, 그 도로가 어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어떤경위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왔는지,어떤경위로 현재소유자가 소유하게 되었는지 등을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렇게 도로의 종류가 결정되면 그 도로의 종류에 따라토지의 보상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보다 더 어렵고, 신중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도로의 사례 CAS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 도1.. 2024. 2. 14.
토지보상법상 도로의 정의 :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 부믈리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글을 쓰는 거 같네요.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열심히 글을 올려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은 토지보상법상 도로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 의미로 도로라 함은 사람과 차량이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을 의미합니다.자동차 전용도로같이 차량만 다닐 수 있는 도로보행자 전용도로같이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도로모두 도로에 해당합니다. 도로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사도법 등에서도로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의의와 보상금액 평가방법, 개설경위에 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  1. 공 도  1) 의 의토지보..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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