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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상 도로 보상 :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 CASE(2)

by 부믈리에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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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믈리에입니다.

앞전 게시 글에서 도로의 종류에 따른 몇 가지 CASE를 알아보았는데요

도로라는 것이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전의 글에서는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의 법률적인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의 사도로 판단하는 경우는 

1.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J45:0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에 하당합니다.

 

위의 요건중 3.4. 의 요건은 명확하고 한정적인 요건이고

1.2. 요건의 CASE가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 

1.2. 요건에 대한 CASE를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

이 경우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개설하였는지?

두 번째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였는지?

따라서 소유자가 스스로 개설하여 자신의 토지 가치 및 효용이 증진되었는지 여부가

사실상의 사도 결정 요인입니다.

 

CASE1. 도로개설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 및 주위의 통행을 함께 고려하여 설치한 도로로 보여지고, 이 토지를 포함하여 통행로가 없는 이 일대 대지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필요에 의하여 각각의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경우 사실상 사도로 판단합니다.

 

CASE2. 건축허가를 득하여 진출입로로 개설할 목적이었던 토지가

공사중지가 되어 완공에 이르지 못한 경우

사실상 사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이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계약이나 약정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CASE1. 민법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 토로의 경우

사실상의 사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CASE2. 계약관계에 의한 도로도 사실상의 사도로 판단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추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ASE3. 대법원 판례로 본 도로 이외에 다른 별도의 도로가 있어 진출입이 가능한 경우는

타인의 동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로 보아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ASE4. 대법원 판례로 해당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도

도로의 개설 경위와 목적, 주위환경, 인접 토지의 필지별 면적과 소유관계 및 이용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CASE5. 대법원 판례로 도로의 이용이 고착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고착되었다는 것은 개설경위, 기간,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면적 등과 더불어

그 도로가 주위 토지로 통행하는 유일한 통로인지여부,

주위상황 및 해당토지의 도로로서의 역할과 기능 등을 종합하여

원래의 지목 등으로 회복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를,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라 함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및

사실상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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