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보상 이외에
영농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을 추가로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영농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데요.
참 법률로 주저리주저리 적혀 있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엔 영농손실보상이 어떠한 경우에 지급되는지?
어떻게 산정이 되어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손실보상의 대상
(1)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될 것
1) 농지의 기준
기 준 | 농 지 | 제외 농지 |
농지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 |
1.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2. 다년생식물 재배지 ①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②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①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②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6,000㎡) 이상인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1.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①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②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다년생식물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2)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2)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실제 경작자 | 1. 자기소유농지를 경작하는자 2. 타인소유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으로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
필요서류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직접지불금의 수령 확인자료 4.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5.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ㆍ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6.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5.'의 자료만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봄 |
2. 농업손실보상 금액 산정 방법
(1) 원 칙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 )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관련 통계표는 아래 참고>
2024.07.11 - [토지보상법] - 토지보상법상 통계자료를 활용 : 분묘이장비, 이사비, 영업손실, 농업손실, 축산보상, 원목가격,
(2) 예 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
1)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작목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 소득이 현저히 높다고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따로 배수를 정하 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판매한 금액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 소득으로 보아 이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2)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에 따라결정된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을 말한다)의4개월분을 곱하 여 산정한 금액 |
3) 위의 '1),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편입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3년간 실제소득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3. 자경농지(경작자 소유의 농지)가 아닌 경우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해당지역 기준 | ①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② ' ① '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③ '① 및 ②'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상호 협의가 성립된 경우 | 상호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
상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원칙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
상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예외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원칙 기준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실제 경작자에게는 예외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 중 농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4. 실제 경작자가 자의로 이농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정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
영농손실보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영농손실보상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농작물실제소득기준 및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작물의 재배방식, 지력을 사용하지않는 작물등
다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자료집에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작물에 대한 재배방식 및 소득자료를
다 담고있지는 못하는데요
자료집에 나와있는 작물들은 예시적은 목록이라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배방식인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의 예외규정도 다소 까다로워 보이지만
법조문을 차례로 따라가다 보면 문제없이 해결될 거 같네요~
이상 영농손실보상의 모든 것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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