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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토지보상 세금 양도소득세 감면(자경농지, 농지대토), 취득세 면제, 농어촌특별

by 부믈리에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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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금액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보상을 받음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세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보상금을

더 적게 받는 경우가 소유자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법은 선량하게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자들에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은 관계법령에 의한 개괄적인 내용으로

모든 사항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의 세무과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신곡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시" 양도일이 2024년 7월 10일인 경우 2024년 9월 30일 까지

만일, 기한 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됨

 

신고처 : 전국 세무서(관할 세무서는 주소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과세

주택(미등기 양도자산 또는 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로써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소득세법 제89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농지 소재지(연접 시,군,구 및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포함)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토지보상법에 의해 종전 농지를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가 수용되고 다른 농지를 2년 내(통상적인 양도의 경우 1년)에

취득하여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농지 경작기간이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의 100%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위의 감면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종전 농지 면적의 2/3 이상이거나 농지가액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농지 경작기간이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어야 함.

 

-농지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한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2. 취득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시)

취득세 면제

토지보상법에 의해 토지가 수용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보상금의 범위 내에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지방세특레제한법 제73조제1항 본문)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대체취득

가. 수용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수용된 부동산 등이 있는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소득세법』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부동산가격 급등지역 등)을 제외한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 도 내의 지역

 

2. 농지의 대체취득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포함)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제104조의 2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취득세 부과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지방세특혜제한법 제73조제1항 단서)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과밀억제구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아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 그 소재지 시, 군, 구 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 그 소재지 시, 구, 읍, 면 및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

 

신고처 :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구, 군 세무과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수용확인서(취득세 면제용) : 반드시 원본 제출

초본

 

3.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함.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됨.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3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됨.(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5호)

 

 

위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보상을 받는 경우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 및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보상금액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절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상기 내용은 개괄적인 것으로 

이런 혜택이 있구나~ 정도로 보시고

개별토지나 보상금을 수령하시는 개개인은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절세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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