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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축사(축산업)보상금액 평가를 위한 토지보상법상의 법적 근거 요건 방법 필요서류 등

by 부믈리에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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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자체 및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가축을 기르는 축사가 편입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의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법 조문을 확인하게 되면 참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관하여 축산보상의 법적 근거, 요건, 평가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축산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축산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축산업 손실보상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축산업의 손실보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먼저 영업보상대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축산업 보상 대상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손실보상 대상 요건>

  •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축산업
  •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축산업을 하는 경우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는 축산업
  • 축산업을 하는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축산업

 

<축산업손실보상 대상 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
  •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 기준마리수기준마리수 미만의 경우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 마리 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 아래 표에 규정된 가축외에 이와 유사한 가축에 대하여는 위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가 축 기 준 마 리 수

토 끼
오 리
돼 지

사 슴
염 소 , 양
꿀 벌
200마리
150마리
150마리
20마리
5마리
15마리
20마리
20군

 

<대법원 판례 예시 2007두10686>

대법원은 종계 12,960수를 사육하여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시장, 군수에게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종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종계업은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특법에서 축산업에 관한 규정 및 기준마리수에 관한 규정이 있었던바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은 축산업은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에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3. 축산업 손실보상 항목

축산업 손실보상에 대한 평가는 영업의 폐업 및 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래내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폐업 및 휴업에 대한 손실평가에서 개인영업인 경우 법으로 인정하는 최소 영업이익
  • 휴업에 대한 손실평가 시 영업이익 감소액
  1.  4개월의 축산업 영업이익
  2.  가축 이전 비용
  3.  가축 이전으로 인한 감손액
  4.  기타 시설물 이전비용
  5.  축사 시설물 등

4. 축산업 보상평가 시 필요 서류

축산업을 보상하는 경우 영업손실액 및 사육두수, 기준마리수, 이전비 및 체중감소에 따른 감손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농장주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보통은 가입되어 있는 축협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허가증
  2. 사료거래확인서
  3. 농장사육개체현황
  4. 양수신고현황
  5. 우정산서
  6. 육가공업체출하확인서

보통의 경우 위의 자료가 필요하며 농자주 분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축산업 휴업보상 시 평가하는 시기의 사육두수와 과거의 사육두수가 다르기 때문에 축산업손실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육두수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사육두수가 많았는데 평가시기에 줄었다든지, 과거에는 사육두수가 적었는데 평가시기에 급격히 늘었다는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축의 양수신고현황을 최소 과거 3년 치 이상의 리스트를 받아 3년간의 월별 가축 사육현황을 파악하여 3년간의 평균사육두수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산보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축산보상은 일반적인 영업행위와는 다르게 가축을 사육하고 출하하여 수익을 올리는 업종에 대한 보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골에서 영농 후계자 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운영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때문에 축산업을 기업처럼 회계장부를 적어가며 매출과 매출원가, 판관비를 각 계정에 맞게 적어가며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생산비나 사육비, 수익성 등은 보통 통계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나 시간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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