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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14

토지보상법 상 불법형질변경토지 일까?? 아닐까 ??? 부믈리에입니다. 앞전에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불법형질변경 토지일 것 같지만 아닌 경우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case by case 별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하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라든지 법률상, 법취지상 불법형질변경토지가 아닌 적법한 토지로 인정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하 뭔가 불법형질변경토지 일 것 같지만 불법형질변경토지가 아닌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부상 지목과 실제이용상황이 다른경우 ??이 경우에 항상 적법한 토지로써 실제이용상황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지자체 담당자의 실수로 지목이 잘못 부여된 경우, 농지전용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었을 때의 농지전용, 산지전용에 대한 별도의 법률규.. 2024. 1. 26.
토지보상법 상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어떻게 감정평가 할까? 부믈리에 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평가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토지보상법상 대원칙은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 토지소유자나 제3자가 해당 토지를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 이 토지를 현황 기준으로 보상금을 주는지 불법을 저지르기 전의 현황대로 보상금을 주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형질변경이란??형질변경이라는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시행령에서 정의 하고있는데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계법상의 정의에 추가적.. 2024. 1. 24.
토지보상법 : 무허가건축물은 보상해줄까? 그 토지는 어떻게 평가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편입되는 무허가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를 행하지 않고 소유자가 건축을 건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불법으로 행해진 건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받는지, 토지는 대지로 보상금을 평가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무허가건축물이 보상 가능한지?   (1) 관련 규정토지보상법 제75조에서는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2024. 1. 13.
토지보상법 :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의 2배?? 3배?? 안녕하세요. 국가나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토지보상금일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보상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간혹 토지보상금액이 공시지가의 2배 정도 된다, 공시지가의 3배 정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공시지가의 2배를 보상금으로 주던데?? 3배를 보상금으로 주던데?? 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과연 토지보상금이 공시지가를 기준 삼아 2배 혹은 3배를 주는 걸까요?? 아래에 공시지가와 토지보상금의 성격과 관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공 시 지 가(1) 표 준 지 공 시 지 가1) 개 념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 2024. 1. 9.
토지보상법 : 건물보상 받고 이사갈때 보상금 더 받을 수 있을까? (3) 이사비 안녕하세요. 앞전에 살펴보았던 토지, 건물 이외에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 제3편 입니다.  앞전에는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손실보상금을 더 받는 항목인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이사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비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주거용건축물 안에 있는 각종 동산들을 가지고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비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이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상의 이사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 비  (1) 개 요이사비란 말 그대로 주거용건축물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각종 가재도구 등 동산을 옮기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비용을 말합니다. (.. 2024. 1. 8.
토지보상법 : 건물보상 받고 갈 곳 알아보는데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2) 주거이전비 안녕하세요. 앞전에 살펴보았던 토지, 건물 이외에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 제2편 입니다.  앞전에는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손실보상금을 더 받는 항목인 이주정착금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주거이전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이전비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의 일환으로 생활보상, 일실보상, 사회보장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상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이전비  (1) 개 요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주거용건축물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는 생활보상금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옮길 거주지를 알아보고..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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