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무상세입자1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무상 세입자도 받을 수 있나? 주택 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 임료를 산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요, 과연 주거이전비는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정말 다른 사유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편법으로 무상 거주자로 이름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하 대법원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판시사항[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2] 구 공익사업을 .. 2024. 11.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