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불법형질변경1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경우 불법형질변경 토지 판례 안녕하세요.이번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하여진행되었던 직접적인 판례는 아니지만임야를 개간하여 형질변경한농지에 관련된 판례로 불법형질변경토지인지 여부를 따지는기준이 될 만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시사항은 명확하지만 내용은 단출하고 직접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판시사항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2. 대법원 판단사항(1) 원 칙 산지구 산지관리법(2016.12.2 개정되기 전)산지’를 기본적으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 2024. 7.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