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실상의 사도1 토지보상법상 도로 보상 :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 CASE(2) 안녕하세요. 부믈리에입니다.앞전 게시 글에서 도로의 종류에 따른 몇 가지 CASE를 알아보았는데요도로라는 것이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이전의 글에서는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의 법률적인 요건에 대해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사실상의 사도에 대해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의 사도로 판단하는 경우는 1.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도로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 2024. 6.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