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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2

토지보상법상 통계자료 활용 분묘이장비, 이사비, 영업손실, 농업손실, 축산보상, 원목가격,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받는 경우에특정한 항목들은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그러한 경우에 활용되는 통계자료 모음집입니다.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이러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산식에 대입하여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업손실보상영업손실보상 금액을 산정 시 최저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통계자료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농림어가가 포함된 도시근로자가구 3인 가계지출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V055&vw_cd=MT_ZTITLE&list_id=G_A_10_004_002&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 2024. 7. 13.
토지보상법 : 건물보상 받고 이사갈때 보상금 더 받을 수 있을까? (3) 이사비 안녕하세요. 앞전에 살펴보았던 토지, 건물 이외에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 제3편 입니다.  앞전에는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손실보상금을 더 받는 항목인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이사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비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주거용건축물 안에 있는 각종 동산들을 가지고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비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이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상의 이사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 비  (1) 개 요이사비란 말 그대로 주거용건축물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각종 가재도구 등 동산을 옮기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비용을 말합니다. (..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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