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력을이용하지않는작물1 농업보상 대법원 판례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작물의 영농손실 보상 부믈리에입니다. 2023년 영농손실보상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상현장이나 실무에서는 어느 정도 법률해석에 대하여 고착화되어있기는 하지만그래도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사례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판례로 보입니다. 주된 내용은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재배 중인 작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시사항[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한 영농손실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 2024. 7. 1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