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개발행위1 토지보상법 상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어떻게 감정평가 할까? 부믈리에 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평가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토지보상법상 대원칙은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 토지소유자나 제3자가 해당 토지를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 이 토지를 현황 기준으로 보상금을 주는지 불법을 저지르기 전의 현황대로 보상금을 주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형질변경이란??형질변경이라는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시행령에서 정의 하고있는데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계법상의 정의에 추가적.. 2024. 1.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