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물보상1 토지보상법 : 무허가건축물은 보상해줄까? 그 토지는 어떻게 평가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편입되는 무허가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를 행하지 않고 소유자가 건축을 건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불법으로 행해진 건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받는지, 토지는 대지로 보상금을 평가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무허가건축물이 보상 가능한지? (1) 관련 규정토지보상법 제75조에서는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2024. 1.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