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물일부편입1 건물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으로 편입 된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 공익사업(예: 도로 건설, 철도 확장)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이 수용될 경우, 소유자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물의 일부만 편입되었고, 남아 있는 건물(잔여 건축물)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두49172 판결에서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물 일부가 편입됨남아 있는 건물(잔여 건축물)의 가치가 떨어짐건물 소유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국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보상을 거부함.이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는 "공익사업 때문에 내 건물 가치가 떨어졌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절차를 안.. 2025. 2. 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