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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보상2

건물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으로 편입 된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 공익사업(예: 도로 건설, 철도 확장)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이 수용될 경우, 소유자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물의 일부만 편입되었고, 남아 있는 건물(잔여 건축물)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두49172 판결에서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물 일부가 편입됨남아 있는 건물(잔여 건축물)의 가치가 떨어짐건물 소유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국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보상을 거부함.이 사건에서 건물 소유자는 "공익사업 때문에 내 건물 가치가 떨어졌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절차를 안.. 2025. 2. 8.
토지보상법 : 무허가건축물은 보상해줄까? 그 토지는 어떻게 평가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편입되는 무허가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를 행하지 않고 소유자가 건축을 건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불법으로 행해진 건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받는지, 토지는 대지로 보상금을 평가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무허가건축물이 보상 가능한지?   (1) 관련 규정토지보상법 제75조에서는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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