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익사업법14 토지보상법 : 토지 건물 말고 더 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1) 이주정착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을 하여 개인의 토지와 건물이 편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이외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되는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몇 가지 추가로 보상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는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 종류로는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실보상금을 알아보는 것으로 이주대책은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주정착금(1) 기본적 취지이주정착금은 원칙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없거나 .. 2024. 1. 6. 토지보상법 :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맛보는 부믈리에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등이 공익사업을 할 경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토지 보상금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토지보상법 제70조에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며,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지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표준지.. 2024. 1. 4. 이전 1 2 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