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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사도2

토지보상법상 도로 보상 :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 CASE (1) 안녕하세요. 부믈리에입니다.앞전 게시 글에서 도로의 종류와 평가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사실 토지보상법상 도로의 종류를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도로라면법정도로로 도로의 종류를 결정해버리면 되지만그렇지 않은 도로의 경우에는 과거의 토지이동 자료를 살펴봐야 하고토지가 어떤 경위로 개설되었는지, 그 도로가 어떤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어떤경위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왔는지,어떤경위로 현재소유자가 소유하게 되었는지 등을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렇게 도로의 종류가 결정되면 그 도로의 종류에 따라토지의 보상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보다 더 어렵고, 신중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도로의 사례 CAS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 도1.. 2024. 2. 14.
토지보상법상 도로의 정의 : 공도, 사도, 사실상의 사도 부믈리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글을 쓰는 거 같네요.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열심히 글을 올려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은 토지보상법상 도로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 의미로 도로라 함은 사람과 차량이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을 의미합니다.자동차 전용도로같이 차량만 다닐 수 있는 도로보행자 전용도로같이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도로모두 도로에 해당합니다. 도로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사도법 등에서도로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의의와 보상금액 평가방법, 개설경위에 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  1. 공 도  1) 의 의토지보..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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