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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2

토지보상법 상 불법형질변경토지 일까?? 아닐까 ??? 부믈리에입니다. 앞전에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불법형질변경 토지일 것 같지만 아닌 경우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case by case 별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하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라든지 법률상, 법취지상 불법형질변경토지가 아닌 적법한 토지로 인정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하 뭔가 불법형질변경토지 일 것 같지만 불법형질변경토지가 아닌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부상 지목과 실제이용상황이 다른경우 ??이 경우에 항상 적법한 토지로써 실제이용상황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지자체 담당자의 실수로 지목이 잘못 부여된 경우, 농지전용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었을 때의 농지전용, 산지전용에 대한 별도의 법률규.. 2024. 1. 26.
토지보상법 상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어떻게 감정평가 할까? 부믈리에 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평가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토지보상법상 대원칙은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 토지소유자나 제3자가 해당 토지를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 이 토지를 현황 기준으로 보상금을 주는지 불법을 저지르기 전의 현황대로 보상금을 주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형질변경이란??형질변경이라는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시행령에서 정의 하고있는데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계법상의 정의에 추가적..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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