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손실보상2 토지보상법 : 건물보상 받고 이사갈때 보상금 더 받을 수 있을까? (3) 이사비 안녕하세요. 앞전에 살펴보았던 토지, 건물 이외에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 제3편 입니다. 앞전에는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손실보상금을 더 받는 항목인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이사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비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주거용건축물 안에 있는 각종 동산들을 가지고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비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이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상의 이사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 비 (1) 개 요이사비란 말 그대로 주거용건축물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가지고 있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각종 가재도구 등 동산을 옮기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비용을 말합니다. (.. 2024. 1. 8. 토지보상법 : 토지 건물 말고 더 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1) 이주정착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을 하여 개인의 토지와 건물이 편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이외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되는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몇 가지 추가로 보상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는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 종류로는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실보상금을 알아보는 것으로 이주대책은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주정착금(1) 기본적 취지이주정착금은 원칙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수 없거나 .. 2024. 1.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