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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2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무상 세입자도 받을 수 있나? 주택 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 임료를 산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요, 과연 주거이전비는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정말 다른 사유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편법으로 무상 거주자로 이름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하 대법원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판시사항[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2] 구 공익사업을 .. 2024. 11. 5.
토지보상법 : 건물보상 받고 갈 곳 알아보는데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2) 주거이전비 안녕하세요. 앞전에 살펴보았던 토지, 건물 이외에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사항 제2편 입니다.  앞전에는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손실보상금을 더 받는 항목인 이주정착금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주거이전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이전비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의 일환으로 생활보상, 일실보상, 사회보장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상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이전비  (1) 개 요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주거용건축물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되는 생활보상금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옮길 거주지를 알아보고..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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