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믈리에 입니다.
최근 도로와 관련된 흥미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과거 오래전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오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소유자가 부당이득금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계획을 하고
소유자에게 통지 및 공고 고시를 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도로가 개설되는데
아주 옛날에 법체계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시절에는
정해진 절차 없이 유야무야 도로가 개설되고
좋은 게 좋은 거라 서로서로 합의하에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쭉 내려오면서
토지가 거래되고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현재의 도로 소유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최근 판례를 소개합니다.
판결요지, 이유 등 내용은 법제처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대법원 2024.02.15 선고 2023다 295442 판결]
판시사항
[1]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
[2] 甲이 사정받은 토지가 분할됨과 동시에
분할된 일부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도로로 사용되다가
乙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乙이 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丙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및 그 상속인들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 및 그 상속인들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乙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①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
②사용 상태를 용인함
③무상으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됨)
도로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토지인도청구 등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상태가 유지되는 한
이를 수인해야 함에 따른 결과일 뿐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 | ①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
②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 |
③토지 제공 당시 소유자의 의사 | |
④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와 정도 | |
⑤해당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 |
⑥주위 환경 | |
⑦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내지 편익 침해 정도 | |
⑧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
위의 요건 외에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법리이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법치행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2] 甲이 사정받은 토지가 분할됨과 동시에 분할된 일부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도로로 사용되다가 乙이 위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乙이 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丙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①관할관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모토지에서 분할되면서
도로로 개설되어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甲 및 그 상속인들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는 등
이들이 토지 분할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편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③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이의 하지 않았고 그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
소유자가 사전에 무상 점유·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거나
사후에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乙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과거 5년 및 장래의 토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을 뿐,
토지 인도청구 등 일반 공중의 도로 통행에 관한 신뢰나 편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청구는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및 그 상속인들이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 및 그 상속인들이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乙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사실관계
① 소외 1은 1914. 3. 10. 경남 거제군 답 214평 및 전 333평을 사정받았다.
답 214평은 1931. 9. 17. 답 5평, 답 106평, 답 58평, 답 45평으로 분할되었다.
전 333평도 1931. 9. 17. 전 283평, 전 50평으로 분할되었다.
답 58평과 전 50평(이 사건 토지들)은 1931. 9. 17. 이렇게 분할됨과 동시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② 이 사건 토지들은 위와 같은 지목 변경 시점 무렵부터 도로로 사용되다가
1979. 6. 5.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5호선) 구간에 포함되었다.
③ 상속인들은 2021. 1. 19.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21. 4. 5. 위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 중 이들의 지분을 매수하고
2021.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이 지분을 매수한 상속인들로부터
이들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사용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2021. 4. 5.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⑤ 2021. 4. 21.까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총평
도로와 관련된 많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
원고가 토지인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
장기간 이의하지 않은것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에게는
권리를 행사할 자유뿐만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한 부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인 거 같은데요.
단순히 권리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향후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이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토지인도요청이 없이
장래에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는 부분이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보다는 사유지에 대한 수익권을
인정해 준거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래에도 지자체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일정 임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겠죠?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지자체에서 그 토지를 사게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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