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보상법 판례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경우 불법형질변경 토지 판례

by 부믈리에 2024. 7. 17.
728x90

안녕하세요.

이번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진행되었던 직접적인 판례는 아니지만

임야를 개간하여 형질변경한

농지에 관련된 판례로 

불법형질변경토지인지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될 만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시사항은 명확하지만 내용은 단출하고 

직접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판시사항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2.  대법원 판단사항

(1) 원 칙

 

 

산지 구 산지관리법(2016.12.2 개정되기 전) 산지’를 기본적으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 정의하면서도,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도 여전히 산지에 해당한다
산지관리법(2016.12.2 개정 됨) ① 지목이 임야인 토지
②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③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④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⑤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⑥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 법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산지’에서 제외

 

농지 구 농지법 (2018.12.24 개정되기 전)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개정되기 전)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제2호)를 농지로서 현황에도 불구하고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
농지법 시행령 (2016. 1. 19 개정)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로 변경되었고, ‘위 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종전 규정에 따라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


한편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산지일시사용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산림청장 등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등 참조).

 

(2) 예 외

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961. 6. 27 제정·시행) 이후 이후부터는 산지를 개간 또는 형질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등이 필요(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두505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려면

그 토지가

 

① ‘1961. 6. 27. 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농지로 개간된 토지’ 라거나

②‘1961. 6. 27. 이후에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간된 농지’

 

 

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등 참조).

 

3. 청구사항

본 사건에 대한 청구 사항은

①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며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에 해당함

②피고인이 2018.05 경 농사용 창고로 사용할 컨테이너 설치를 위해

절토 및 성토작업을 허가나 신고 없이 함

③피고인은 부친이 1968년경 사건토지를 매수하여 개간하여

과수 등을 재배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농지로 주장함.

 

4. 결 론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사유로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본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보상하는 경우에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사항은 대부분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나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이에 대하여 불법 형질변경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주는

판례가 아닌가 싶네요.

 

 

결론적으로 불법형질변경토지가 되지 않으려면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 형질변경을 하거나

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재정 이전부터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나 근거자료를 충분히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추가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한 판단과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2024.01.24 - [토지보상법] - 토지보상법 상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어떻게 감정평가 할까?

 

토지보상법 상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어떻게 감정평가 할까?

부믈리에 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평가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토지보상법상 대원칙은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

money-insight.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