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보상법 판례

새마을 도로 대법원 판례 부당이득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 토지가격

by 부믈리에 2024. 7. 12.
728x90

부믈리에 입니다.

오늘 판례는 세월이 좀 지난 판례이지만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한

토지기초가액은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토지 사용승낙을 해준 뒤

소요자가 바뀌면서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이외에 토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대한 내용은

다른 판례들과 동일 유사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도로가 되기 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의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 기준

 

판결요지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①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②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③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④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⑤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광주시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기부채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나.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에 대하여

①기존의 토지 위로 위 ○○리와 실촌면 △△1리를 잇는

비포장의 소로가 개설되어 있었던 사실,

 

②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불편하여 마을발전의 장해

기존 도로의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협조를 얻어

기존 도로를 폭 8m의 새마을 농로로 확장 및 포장하기로 하는 사업을 추진

하기로 하고 1986. 5. 27. 광주군수에게 위 사업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사실,

 

③새마을 농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고,

 

④위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위 새마을 농로 편입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관에 기부채납토록 희사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새마을 농로로 편입될 토지들의 소유자들이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사용료, 사용기간 등 아무런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각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도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⑥1986. 7. 22.부터 1987. 6. 2.까지 사이에 피고 광주시의 비용으로

위 새마을 농로 확장 및 포장공사가 이루어졌고,

위 도로는 농어촌도로 202호선의 일부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

 

 농어촌도로 202호선에 일부분이 편입된 이 사건 1, 2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 토지들을 타인에게 처분한 사실,

 

⑧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고 광주시에게 보상금 또는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한 바가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정을 알고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위 사용승낙을 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정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광주시가 위 도로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토지를 해당 관청에 기부채납토록 희사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토지를 제공하였던 사람들이 보상금이나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바도 전혀 없었던 점,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가 완공되자

그 토지를 분할한 후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타인에게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2,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1, 2 토지 중 피고 2, 3이 각 점유하는 부분은 그 지목이 임야인 점,

 

②새마을 농로(농어촌도로 202호선) 확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당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사실,

 

③토지를 그의 처 명의로 매수하여 임야인 그곳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위 공장과 위 새마을 농로 사이에 있는 이 사건 2 토지 중 피고 2 점유 부분에 대하여 실촌면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위 점유 부분에 대하여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한 사실,

 

④피고 3은 위 ○○리 산 13-13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그 공장부지에 해당하는 1,990㎡에 대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았고 위 공장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으며, 위 공장부지와 위 새마을 농로 사이에 있는 이 사건 1 토지 중 피고 3 점유 부분은 위 공장의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2, 3이 각 그 점유 부분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는 임야였는데, 피고 2, 3이 공장신축 공사를 하면서 그 점유 부분을 각 공장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함에 따라 그 현황이 잡종지 및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점유개시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잡종지 및 공장용지로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그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부분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원고가 피고 광주시를 상대로 이 사건 1, 2 토지 중 도로로 제공된 부분에 대하여 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그 제공된 목적대로 도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광주시를 상대로 그 도로 부분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 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총 론

결론적으로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은

현재의 도로를 기준으로 한 토지가격이 아니고

점유개시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기도 하네요.

도로는 지자체에서 개설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니

도로가 개설되기 전의 현실적인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이번 사례 또한 원고의 상고이유가 도로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전제로 한 것이라

대법원은 이에 대한 권리는 인정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