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믈리에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하여 사람들이 많이들 알아보고 계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 각종 내용, 조건, 금액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취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으로인한 가계지출의 부담을 덜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자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원칙은 대책 시행 이후 신생아 적용이 원칙이었으나 이미 출산한 가구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2023.01.01일 이후 출생아까지 적용되며 입양아를 포함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하나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부처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조건은 지원대상인 신생아 출산가구의 주택 탐색기간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며 소급지원을 위한 조건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읍, 면 100㎡)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출한도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5. 대출기한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가능합니다.
6. 대출금리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금리 변경 됩니다.
특례금리는 소득 및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됩니다.
5년간 지원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특 례 금 리 | 1.6 ~ 2.7 % | 2.7 ~ 3.3 % |
특례금리 종료 후
특례금리 종료 후 | 연소득 8.5 천만원 이하 | 연소득 8.5 천만원 초과 |
대 출 금 리 |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내 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 으로 가산 ( 기존 1.6% → 후 2.15 %)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 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
7.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아래의 조건하에 가능하고,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됩니다.
기존자녀 | 추가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
우 대 금 리 | 0.1 %p | 0.2 %p(1명당) | ① 0.3 %p ② 0.4 %p ③ 0.5 %p |
0.1 %p | 0.1 %p |
내 용 | 대출신청일 기준 기존자녀가 있는경우 | 특례기간 5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① 가입 5년 이상 ② 가입 10년 이상 ③ 가입 15년 이상 |
- | - |
위의 내용은 종복이 가능합니다.
8.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환이 됩니다.
상기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조건의 좋은 정책으로 보입니다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이 85㎡ 이하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많이 아쉬워 보입니다.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주택의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언론에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유자녀 가구는 1명을 더 낳는 경우 좁은 주택에서는 생활하기가 많이 어려워질 테고,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주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주택에서 아이를 키우기 원하는 부부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부분은 좀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대출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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