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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에 2025년에 예정되어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제도와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주택 청약종합저축제도 소득공제 제도와 지방주택취득 시 1세대 1 주택 인정제도, 스트레스 DSR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하면서도 단순하지만 그래도 알아놓으면 손해는 보지 않겠죠??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1) 주요 변경 내용 비교
항목 | 기존 제도 | 2025년 변경 제도 |
소득공제 대상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소득공제 한도 | 연 최대 240만 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연 최대 300만 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및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자 까지 확대 검토 중 |
공공분양 우선 배정 | 공공분양 우선 배정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등)에 한정 |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 가입자에게 추가 가점을 부여하여 일반 공급에서도 우선 배정 확대 |
저축 인정 납입금액 | 월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 | 월 최대 20만 원까지 납입 인정 가능 |
청약 가점제 | 85㎡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 85㎡ 초과는 추첨제 일부 적용 | 85㎡ 초과 주택에도 가점제 비율 증가 예정 |
(2) 세부 변경 사항
1)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세대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 세대원(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로 인해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명의로 청약저축을 추가 가입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저축액이 늘어난 만큼 더 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무주택자의 저축 동기 부여가 강화됩니다.
3) 저축 인정 납입금액 상향
- 기존에는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되던 납입 금액이 20만 원으로 증가하여, 더 높은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이는 청약점수를 높이려는 무주택 가입자에게 유리한 변경 사항입니다.
4) 공공분양 우선 배정 확대
- 무주택 기간이 긴 가입자에게 공공분양 주택에서 우선 배정 혜택을 강화하여,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장기 무주택자가 더 높은 우선권을 받을 수 잇도록 변경됩니다.
5) 가점제 적용 확대
- 기존에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가 적용되었지만, 2025년 부터는 85㎡ 초과 주택에도 가점 비율이 확대됩니다.
- 이는 대형 평수 주택 청약을 원하는 무주택자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예정입니다.
(3) 정책 변경의 기대효과
- 무주택자 혜택 강화 : 무주택 세대와 가입 기간이 긴 사람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임.
- 청약저축 활성화 : 소득공제 대상 확대와 한도 상향으로 청약저축 가입률 상승 기대
- 중산층 및 맞벌이 가주 지원 :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배우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가구 소득 감소 효과 제공.
(4) 유의사항
- 소득증빙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청약 제한 : 동일 세대 내에서 여러 계좌를 운영하더라도 1주택 청약 시 중복 활용은 불가능합니다.
- 기타 조건 변화 :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 세부 조건은 지역별,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지방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1) 주요 변경 내용 비교
항 목 | 기존 제도 | 2025년 변경 제도 |
세제 혜택 대상 지역 | 인구감소 지역 한정 일부 농어촌 지역 |
인구 감소 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포함 |
취득세 감면율 | 최대 50% 감면 | 최대 75% 감면 |
양도소득세 혜택 |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 양도소득세 일시 면제 | 기존 주택 처분 없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로 양도소득세 면제 |
종합부동산세 혜택 | 지방 주택은 감면 혜택 없음 | 인구 감소 지역 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종부세 중과 배제 |
주택 가격 요건 | 3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 | 주택 가격 상한선 완화 검토 중 (4억~5억 원 이하 적용 가능성) |
거주 요건 | 취득 후 2년 이상 실거주 | 실거주 요건 완화 가능성(지역별 요건 차등화 가능) |
일시적 1가구 2주택 인정 | 기존 주택 처분 조건 하에 인정 |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없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인정 |
(2) 세부 변경 사항 설명
1) 세제 혜택 지역 확대
- 기존: 인구 감소 지역 및 농어촌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혜택 제공.
- 2025년 변경:
- 인구 감소 지역 외에도,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까지 혜택 지역에 포함.
- 이는 지방의 주택 수요 촉진과 미분양 해소를 동시에 목표로 함.
2) 취득세 감면율 확대
- 기존: 취득세 최대 50% 감면.
- 2025년 변경: 취득세 최대 75% 감면으로 확대.
- 예: 3억 원 주택의 취득세 4% 기준 → 약 9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감소.
3) 양도소득세 특례 강화
- 기존: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면제.
- 2025년 변경: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없이, 일시적으로 1 가구 2주택 인정.
- 기존 주택을 유지하면서 지방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세 중과 면제 가능.
4) 종합부동산세 혜택 도입
- 기존: 지방 주택에 대해 종부세 혜택 없음.
- 2025년 변경: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은 일정 기간 종부세 중과 제외.
- 종부세 감면 대상은 1가구 2 주택자도 포함 가능.
5) 주택 가격 요건 완화
- 기존: 3억 원 이하 주택에만 혜택 적용.
- 2025년 변경: 상한선을 4억~5억 원 이하로 완화 검토.
- 더 많은 지방 주택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
6) 실거주 요건 완화
- 기존: 취득 후 2년 이상 실거주 필수.
- 2025년 변경: 실거주 요건이 완화되거나 지역별 차등화 가능성.
- 예: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실거주 요건이 없어질 가능성.
(3) 정책 변경의 기대 효과
- 지방 미분양 해소: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유도.
-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주택 거래와 정착을 장려하여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
- 1 주택자 부담 완화: 기존 주택을 유지하면서도 지방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거 선택 폭 확대.
(4) 유의사항
- 혜택 중복 제한: 세제 혜택은 동일 주택에 대해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항목을 선택해야 함.
- 지역별 세부 요건: 지역별 혜택 조건(가격, 면적, 실거주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나 세무기관에 확인 필요.
- 기존 주택 보유자: 일시적 1 가구 2 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함.
3.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1) 주요 변경 내용 비교
항 목 | 기존 스트레스 DSR(1,2단계) | 2025년 변경 (3단계 도입) |
적용 금리 기준 | 실제 대출 금리만 반영 | 스트레스 금리(기준 금리 + 0.5~1.0%)를 추가 반영 |
적용 대상 | 총 대출액 1억 원 이상 대출자 | 총대출액 1억 원 이상 대출자 일부 상품은 1억 원 미만에도 적용 확대 검토 |
DSR 산정 방식 | 대출자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율 | 동일 산정 방식 유지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상환액 계산 추가 |
대출 한도 | 실제금리에 따라 산정된 DSR기준을 충족하면 대출 가능 | 스트레스 금리 적용 시 DSR 기준 상향 적용 가능성(대출 한도 감소) |
DSR기준 비율 | 연 소득 대비 40~50%이내 | 동일 비율 유지, 그러나 스트레스 테스트로 인해 실질적 대출 가능 금액 감소 |
금리 인상 리스크 반영 | 금리 상승 위험 반영 미흡 |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사전에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조정 |
(2) 세부 변경 사항 설명
1) 스트레스 금리 도입
- 기존: 실제 대출 금리(고정 또는 변동 금리)에 기반하여 대출 한도를 계산.
- 2025년 변경: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기준 금리 + 0.5%~1.0%)**를 가정하고 DSR을 재산정.
- 예: 실제 대출 금리가 4%라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4.5%~5%를 적용.
- 영향: 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감소.
2) 적용 대상 확대
- 기존: 총대출액이 1억 원 이상인 차주에만 적용.
- 2025년 변경: 일부 상품(주택담보대출 등)에서 1억 원 미만 대출자까지 확대 적용 가능성.
- 이는 소규모 대출자까지 리스크 관리 범위를 확장하려는 목적.
3) 대출 한도 감소
- 스트레스 금리로 DSR을 재계산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큼.
- 예: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가 실제 금리(4%) 기준으로는 2억 원 대출 가능 → 스트레스 금리(5%) 기준으로는 1.8억 원으로 감소.
4) 금리 인상 대비 강화
- 기존에는 금리 인상 리스크를 대출 심사에 반영하지 않아, 금리가 급등할 경우 상환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었음.
- 2025년부터는 금리 상승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므로, 대출자의 상환 안정성 확보.
(3) 정책 변경의 배경
- 가계부채 안정화 :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방지
- 금리상승 대비 : 실제 금리가 상승할 경우를 사전에 고려하여, 차주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출심사 기준강화
- 금융 안정성 강화 : 은행 및 금융기관의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도모
(4) 유의사항
- 대출 한도 감소 대비: 기존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유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함.
- 대출 금리 확인: 스트레스 금리가 실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대출 한도를 재평가해야 함.
- 금융기관별 차이: 스트레스 DSR 적용 방식은 금융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아직은 예정되어 있는 안 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수정되어 발표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큰 변동 없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네요.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되고 난 뒤 준비하면 될 것 같네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5년을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12.18 - [부동산 잇슈] - 2025년 변하는 정책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1) 중도상환수수료 신생아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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