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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북 고령 오펠골프클럽 오펠CC 라운딩 후기 잔디 이상해?? 한달에 한번있는 골프모임에서 경북 고령에 있는 오펠골프클럽으로 라운딩을다녀왔습니다.스크린 골프에서 지나가듯이 본 기억은 있지만실제로 방문한 것은 처음이네요. 급하게 참가하느라 어떤곳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친한 동생이랑카풀해서 갔는데 창원에서는가는 시간만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 기준으로 고속도로 시간으로2시간에 가까운 곳은거의 원정이라 생각하고 가는데오늘 날씨가 .....왜이러죠?? 하하 뭔가 악마의 손이 도시를덮으려하는 느낌의 구름입니다.가는 길엔 가끔 비가 쏟아졌으나 도착했을땐 비가 안와서 다행입니다.전반적으로 골프장은 개인적으로★ ★ ★ 정도...시설은 좋고 깔끔하고잔디는 양잔디 이지만 그린주변 곳곳에 조선잔디가 섞여있고상태는 좋은 상대라 하기는 어려운 정도?그리고 곳곳에 수리를.. 2024. 10. 29.
기념일 레드 와인 추천 할 만한 샤또 딸보 2018 100주년 기념 빈티지 시음기 저와 가깝게 지내는 형님이 와인에 대하여 박학다식하여 그분의 도움으로좋은 와인이 입고되거나 저렴하게 입고 되는 경우에와인을 추천받아 사서 보관하거나함께 마시기도 하는데요.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딸보 100주년 기념 와인인샤또 딸보 2018을 함께 마셨습니다. 샤또 딸보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히딩크 국가대표 감독이 즐겨 마시는 와인으로 유명해졌는데요저도 한번 맛보니 사람들이누구나 좋아 할 만한 와인인 것 같습니다.다만, 과거에 비하여 유명세 때문인지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할인행사 하는경우에 잘 알아보고 구매하시면 저렴한 가격에도 구매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아래에 딸보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1. 샤또 딸보 기본 라벨 및 와인병샤또 딸보 라벨지입니다. 가장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생-쥴리앙(SA.. 2024. 10. 14.
10월 경남 창녕 골프장 동훈힐마루컨트리클럽 힐마루CC 골프 라운딩 후기 오늘은 업계 지회에서 친목도모를 위한골프대회가 있어 창녕에 있는 골프장동훈 힐마루 컨트리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골프 대회이긴 하지만 저는 참여하는데의미를 두고 함께 동반하는 분들과즐거운 명랑골프를 하려고 하였으나역시 타수는 명랑스럽지 못하는 결과이네요. 창녕 힐마루CC는 예전에 한번 와본 기억은 있지만워낙에 초심자일 때라 기억이 거의 나지 않았는데요주차를 하고 클럽하우스에 들어가 보니새록새록 하나하나 기억이 나기 시작하더라구요그땐 참 깔끔하고 관리 잘되고 캐디님들 친절하고 좋았던 기억이었던같은 느낌이...오늘도 그런지 보자는 생각으로 티업을 하였습니다.  1. 가는 길동훈 힐마루 컨트리클럽은경남 창녕군 장마면 영산계성로 469-195 에 위치합니다. 동훈 힐마루CC는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되고창녕 보다.. 2024. 10. 11.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건물 보상 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으로 부당이득금을 줘야 하나?(2) (1) 편에 이어 (2) 편에 계속됩니다.앞전에는 사실관계 및 판례에 대한 요약을작성하여 올렸는데 이번에는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대한 원문입니다.혹시 제가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오해한 것이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제 기준에서 좀 긴 판결문이라두세 번 읽어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전개는 인용해주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마지막에는 인용해주는 결론이네요읽어보시고 각자가 (1)과 비교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 판시사항[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 2024. 10. 7.
주택 통계 분양 미분양 거래량 인허가 국토부 보도자료 24년 8월 1. 주택건설1) 인허가인허가는 8월 기준 28,478호로 전월(21,817호) 대비 30.5%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32,458호) 대비 12.3% 감소하였다.     * 1~8월 누계 기준 200,155호로 전년 동기(254,973호) 대비 21.5% 감소 8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6,189호로 전월 대비 75.9% 증가, 지방은 12,289호로 전월 대비 2.6% 감소하였다.    * 8월 누계 수도권은 85,656호로 전년동기 대비 18.1% 감소, 지방은 114,499호로 전년동기 대비 23.9% 감소하였다. 2) 착 공착공은 8월 기준 29,751호로 전월(16,024호) 대비 85.7%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14,261호) 대비 108.6% 증가하였다.     * 1~8월 누계 기.. 2024. 10. 5.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건물 보상 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으로 부당이득금을 줘야 하나?(1) 오랜만에 좀 흥미 있는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관련 내용이 너무 길어 (1), (2)로 구분하여(1)에는 해설을(2)에는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넣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인 경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에토지와 지장물 및 권리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 소유자나 관계인은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게 됩니다.그러나 보상이라는 것이 언제나 원만하게진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일부는 보상 받고 일부는 안 받고돈이 급해서 보상은 받았으나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보상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지만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등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사업시행자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되어토지보상법을 준용한..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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